상담소 2006.09.22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자칫 강제근로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이 법원판례에 의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1달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만 적법한 계약해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때 사업주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알고 있듯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은 처음해보는지라 경험도 없고 하여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여쭙습니다.
>지난 4월에 개원하여 제 동생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과목은 3과목이고 각 선생님 한 분씩(총 3명, 저랑 동생까지 포함) 계시는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제(20일)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제 자리가 나서 그리고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29일까지만 나오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학원측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말 동생처럼 가족처럼 잘 대해주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 선생님 임금만큼은 꼬박꼬박 채워주었고, 계약사항에 없던 휴가보너스도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정말 어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갑자기 일 그만두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는 그런 일 절대 없을거라며 그만둬도 일 년은 마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기가 찹니다.
>여기 일이 힘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있고, 임금체불 전혀 없구요.
>교육센터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구요.
>처음에 선생님 계약시에 그만 둘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학원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던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가 없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도 싶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제가 손해보는 폭이 더 클 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꼭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대부분 강사의 편을 들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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