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무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근로계약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없으나 귀하가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며 귀하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 귀하와의 근로계약은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보는 것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기간 2년 초과를 사유로 고용의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을 동의한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사의사를 누가 먼저 통보하였는가에 따라 자진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구두 통보없이 분위기를 퇴사토록 이끌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파견근무중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파견사업주에게 퇴사 권고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하지만 제가 원하는 부분의 답이 아니라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1. 계약직 4개월 + 파견직 20개월 18일
>위의 경우 파견법에 의해 파견법 2년후 직접 고용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와 같은 처우로 2년 18일을 일했습니다)
>
>2. 실업급여
>저의 경우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로 퇴사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신지요?
>(사직원에는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제출 했습니다.)
>
>3. 계약 연장 / 계약 변경
>2005년 1월 1일 6개월 파견직 계약
>2005년 6월 31일 6개월 계약 변경
>2006년 1월 1일 6개월  계약 연장
>2006년 6월 31일 6개월 계약 변경
>
>계약 연장의 경우 최대 1년 1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어도 계속적으로 근무 한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통보/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한지요?
>
>또한 계약이 완료된 2006년 6월 31일 이전이 아닌
>퇴사 의사를 밝힌 8월 중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이렇게 허술하고 불공정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파견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재고용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로 인하여 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 IT회사에
>>>2004년 9월1일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2006년 9월18일 파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가지 정황상 사측에서 말을 바꾸어 안내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족한 퇴사 였습니다.
>>>이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파견직 2년이면 직접 고용
>>>이 경우가 저의 경우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9월1일 ~ 12월 31일 계약직
>>>2005년 1월1일 ~ 2006년 9월 18일 파견직으로 근무 하였고
>>>제 업무는 계약직일때나 파견직일때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
>>>이 경우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 급여는 퇴직 개인 사유일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 기간(2006년 12월31일)로 남은 상태에서
>>>2006년 8월 11일 정규직 채용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쉽게도 추천자와 면접관이 동일한대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드롭 되었습니다.
>>>이는 정황상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고려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2-1 참고사항
>>>8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제 업무의 특수성(바둑)으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저는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을 요구 했으며,
>>>사측에서는 당시(8월) 권고 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성실한 태도로 인수 인계를 진행 했으나,
>>>퇴직 다음날(9월 19일) 권고 사직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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