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됐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태도는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했을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한 수당에 불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퇴사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달 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무효라고 하셨는데....
>현재 월급명세서에 퇴직전환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인지는 모르고 받고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퇴직전환금이란게 퇴직금 미리 주는거라 하더군요...
>입사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건지 나중에 알게 된거죠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된다면 1년미만 근로시 반환해야 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집단따돌림과 연봉 부당 대우로 사직을 했는데... 2006.09.22 134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2 73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6 1024
별걸다 여쭙게 되네예 2006.09.22 1368
☞별걸다 여쭙게...(특별성과급여의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포함 여부) 2006.09.24 1985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2 128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3 1804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2006.09.23 1498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 2006.09.23 10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9.21 677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5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1 1055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89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1 1214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2 2028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6.09.21 512
»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1년미만 퇴사시 이미지급된 퇴직금 ... 2006.09.22 692
취업규칙 2006.09.21 498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방법과 연봉을 13분할하는 경우... 2006.09.23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