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 시행을 사유로 15%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 연봉결정 과정에서 평가를 바탕으로 연봉이 하향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단순히 주5일제 도입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근로기준법 부 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봉계약자이며 , 이번에 회사가 주5일제로 변경을 하면서 임금을 ~15%정도
>삭감할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인지 ?
>계약기간 만료 인데 통상 1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5일 실시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
>15%정도의 삭감은 너무 많이 깍이는 것입니다.
>
>저희회사는 1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사용자의 일방적인 삭감 정단한지?
>주5일제 적용으로 인한 삭감이 정당하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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