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의 양보다는 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업무속도가 늦더라도 임금지급 기준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주 44시간(또는 40시간)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가산(50%)되게 됩니다. 아래  wlsdk3851님이 답변주신 내용은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주 40시간 도입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초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의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44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 가산은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속도가 느려 연장근로한 것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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