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위탁업체를 계속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이 전원 퇴사후 신규 위탁업체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악덕업체들이 사용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현 법체계내에서 이를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으며 3개월단위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이상 하나의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면 중도에 근속일수의 단절없이사직서만 작성하였다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형식적인 사직서만 작성할뿐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무지는 아파트 이지만 사업자가 따로 있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업체가  위탁관리를 계약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지금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계속하지만 사업자가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의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업자가 2월에 위탁관리를 받으면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상하다 생각은햇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한곳에서 계속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갈수록 사업자가 1년을 채우지않고 즉 9개월만에 계약을 안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도 3개월 3개월 3개월 하면 9개월만하고 계약을 안한려고한다는 말이있읍니다. 그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편법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전 근무한지9개월만에 업체한데 공문이 왓는데 전원사직서를 쓰라는 공문이왓읍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지난번 사업자도 같은방법으로 전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못했읍니다.
>지금의 근무자들이 입주부터 있었던지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고소하는방법이나 받을수 잇는 방법좀가르쳐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얼마안두고 사직서를 쓰라는것은 의도적인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으려는 사기인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렇지않아도 근무지 책임자와 사장과의 친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지만  먹고사는것이 힘든지라 참고 견디고 잇읍니다.
>하지만 눈에보이는 이런행동을 어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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