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최초 입사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3개월이라면 위법하지 않은 수습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중에서 최초 계약시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중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일정금액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및 연월차 휴가 산정시에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연봉계약서에 '연월차, 퇴직금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총액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월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 2000.6.16, 근기 68207-1844)
"연·월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위배됨"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 1997.09.04, 근기 68207-1182)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3.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로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 청구 여부는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는 추후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때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이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연봉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성이라 합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 글 올립니다.
>
>일단 제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해져 왔던 회사의 나쁜 관행(부당 한 일)들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일이 될 것 같은데, 참고 저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은 퇴직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못 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 치료로 2달 정도 입원을 하고 출근한 분이 계신데, 오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은행에 납부 하고 왔다고 합니다. 당연 봉급은 한 푼도 못 받고.
>
>저하나 희생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아래 문제들에 대해 회사측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권리찾기)
>
>
>1)전 2005년 3월 25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계약은 2006년 6월 25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갱신했고,  그러니까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연봉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당 한것 맞죠?
>
>2)저의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합니다. 월차, 연차 당연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죠?
>
>3)수시로 야근을 합니다. 공장 아줌마들도 새벽 1시~5시 정도까지, 출퇴근 카드를 찍는데 이걸 근거로 못 받은 야근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2:00부터가 야근수당에 해당되면 24:00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 계산 범위는 22:00~24:00인가요? 19:00~24:00인가요? (근무시간 09:00~19:00)
>
>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것인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제가 보내 드리는 연봉계약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적법인지,,,
>
>공장에 10년이 넘게 일 하신 분들도 많은데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3년이 이상이 지나면 퇴직금 신청 자격이 자동 소멸되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지,,, (2005년 부터 연봉제로 전환)
>
>위 1~4번 질문들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봉 계약서도 보내 드리니, 적접하지 못 부분들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 관련 부분
>
>연봉계약서를 보내 방법이 없네요~ ..팩스 보내 드리면 안 될까요? 011-994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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