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기존에 경비직원을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용역직원으로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돈에비하여 실제로 직원이 실제로 수령해가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촉탁직원으로 급여는 100 ~ 110정도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100 ~ 110 정도의 금액으로 채용이 어려울거 같아 상의
드립니다.
경비직관련 노동부 허가 받는 절차및 최저임금 관련하여 급여 계산하는 방법 , 근로 계약서 작서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저의 회사는 기존에 경비직원을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용역직원으로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돈에비하여 실제로 직원이 실제로 수령해가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촉탁직원으로 급여는 100 ~ 110정도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100 ~ 110 정도의 금액으로 채용이 어려울거 같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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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관련 노동부 허가 받는 절차및 최저임금 관련하여 급여 계산하는 방법 , 근로 계약서 작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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