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2월에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원들은 연금을 33년 동안 불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불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 42년 재직하고서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33년 분을 연금으로 받기로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퇴직금으로 77,441,93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퇴직수당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나머지 40%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정말 미 지급 된 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년금을 불입하지 않은 33년 이후의 기간<8년간>에 대하여도 퇴직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근거가 잇는 것이며 정말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원들은 연금을 33년 동안 불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불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 42년 재직하고서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33년 분을 연금으로 받기로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퇴직금으로 77,441,93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퇴직수당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나머지 40%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정말 미 지급 된 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년금을 불입하지 않은 33년 이후의 기간<8년간>에 대하여도 퇴직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근거가 잇는 것이며 정말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