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023 2006.09.26 10:43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에서는 추석에 100%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번 달에 입사한 연봉제 사원의 상여금이 문제가 됩니다.

들어온지 한달 만에 100%의 상여와 급여를 줘야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추석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달 근무하고 200%의 급여를 가져가는 것인데요~

답답하게도 상여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네요.. 지급시기와 지급율정도만

언급해 놓았답니다.

이런 경우, 출근율 비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를 다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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