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27 09:5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14조의2,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내에 업무편람에 나와있는내용입니다.

기술하신대로 고용보험은 월급 많이 받는  곳에서만 떼는 것이고 최종 그만 둔곳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사유가 되어도 고용보험은 떼지 않는 직장이였는데(월급명세서에는
공제 되었음)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닌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면 두직장 월급 평균으로 산정이 되는게 아니고 나중 직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안정센터에 둘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자의 피험험자의 처리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다 4대 보험이 적용 되는 곳인데..
>고용보험은 월급 많이 받는  곳에서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3일 월급이 더 많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유는 개인사정이고,,
>그리고 다른 한곳은 10월 24일 날짜로 계약만료로 그만둡니다.
>최종 그만 둔곳이 해당사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사유가 되어도 고용보험은 떼지 않는 직장이였는데(월급명세서에는
>공제 되었음)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 급여 대상이 되면 두직장 월급 평균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기간은 계약 만료기간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1년이내로 들어가는지 1년 -3년이하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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