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제도는 주44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제도와 다르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종전의 월차휴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기부여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4개(15개-11개)는 1년이상의 계속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치하여 차후에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는 아마도 매월마다 1일분의 연차수당으로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매월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연차휴가관리방식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급여는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
>현재 근속일수은 1년 2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
>1년 근속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제 급여명세서에는
>
>년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사월 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년차15개의 휴무를 쉴수 있는지 의문이며 안쉬더라도 퇴직시점에 15개의 년차수당을
>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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