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근속일수은 1년 2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 근속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제 급여명세서에는
년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사월 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15개의 휴무를 쉴수 있는지 의문이며 안쉬더라도 퇴직시점에 15개의 년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근속일수은 1년 2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 근속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제 급여명세서에는
년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사월 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15개의 휴무를 쉴수 있는지 의문이며 안쉬더라도 퇴직시점에 15개의 년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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