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ko 2006.09.26 19:04
전 대구.신랑은 서울에 있는 주말부부입니다.

결혼은 2006년 2월달에 했구요..

주말부부로 살다가 혼인신고는 이번에 9월달에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월30일까지만 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퇴직이유는 결혼 후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불가능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근데 제가 2007년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3월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이직확인서를 내년이나 올연말쯤에 공단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님 이직확인서는 퇴직후 바로 떼야 하나요?..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이구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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