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실직한후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직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을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직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자등록 소지여부를 두번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지로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게 됩니다. 비록 귀하가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라 몰라서 미소지로 하였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3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다 올해 5월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장동료들의 말을 듣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셨지요.
>그런데 5개월째 실업급여를 수령한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연락이왔습니다.부정실업급여를 받으셔서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고요..저의 집은 10년전에 3층짜리 원룸 건물을 짓고 아버지 어머니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하셨다고 합니다.그게 화근이 된것이지요 .임대업도 사업에 일종이라 벌금을 내야한다고...누구도 그것이 사업일줄 알았겠습니까..저가 더화가나는것은 첫달수령하였을 당시 통보하였으면 이렇게 화나진않았을것인데 5개월이나 수령한뒤 부정이라하면..누구든 조금은 황당할것 같네여..물론 모르고 타신 저희문제도 있지만여..어떻게 방법이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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