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봉계약서는 근무처우를 약정하는 계약일 뿐이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던지,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다든지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전예고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이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 없이 갑자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원한다면 1개월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신후 1개월이 지난후 퇴사를 한다면 적법한 퇴사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080

2. 연봉계약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단순히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라는 문구만 있을뿐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0인이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
>제가 입사한지 1년만에 사장님께서 수의계약에 필요한 연봉계약서를 급하게 가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어쩔수없이..(가짜는 가짜지만 인감증명서 포함..)
>딱히 계약서를 쓴다고해서 월급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미미한 변동상황도 없는데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연봉계약서 내용엔 불이익이 있다고 쓰여있지만 거기서 법적대응으로 나오면 그곳도 별로 할말이 없는데.. 어쩌죠?
>
>제가  초봉이 110이었는데 130에서 현재는 올해 2월부터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초봉이 높은것도 이유가 있고 다들 한달도 채 안되서 퇴사함) 입사한지 1년 4개월정도 되었구요. 150만원받고 있는게 일년도 채 안돼요. 연봉계약서는 올해 8월달에 작성했고 계약기간은(2005년 5월 10일~2007년 5월 10일)이고, 1800만원이라고 계약금을 제시했는데(월 150만원, 현재의 월급이랑 동일) 어차피 월급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월급제로 받고 있음), 고용보험, 4대보험등 아무것도 혜택도 없고 법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지만 오전 8시 30분 출근~오후 7시나 8~9시퇴근. 물론 토요일도 일년내내 그 시간 유지했구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에서 늦게는 14시간을 일하고  1주 50시간 넘게 일하는데(게다가 점심먹고 바로 일하는 시스템)..이정도면 거기도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요즘엔 격주휴무가 생겼다지만 일을 다 못했을경우 쉬는날에도 회사에 불려가기도 하고..(여직원만 격주휴무) 생리휴가도 없고..
>
>얼마전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직원에게 "내가 고용보험을 들든 안들든 무슨상관이냐. 당신들이 세금 내줄거냐~!"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무일도 안 일어났는데 별로 소용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말로는 정직원이지만 정직원처럼 혜택받은적은 별로 없고요.보너스는 주지만(명절,휴가, 그러나 몸이 아파도 나오는 회사, 병원도 눈치보면서감) 일은 죽어라 많고..그나마 신기하게도 야근수당은 주는데(몇개월됐음)..야근일지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날은 야근수당이 없구요(야근수당 주기 아깝다고 그러십니다.) 사장님의 계산법으로 수당을 한달에 한번 넣어주세요.
>
>심지어는 일용직 근로자를 쓰면서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나, 발목을 삐었나해서 전치 4주 나왔는데 그것도 합의금 150만원으로 떼우고, 저희 직원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없이 퇴사함, 연봉계약서 미기재)
>또다른 직원은 일하다 발가락의 인대가 나갔는데 아는 의사분 도움으로 병원엔 위장으로 입원되어있고 다리를 절면서도 일을 했습니다.(관공서를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깁스까지 풀고)
>
>
>이번에 도저히 못참겠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연봉계약서 때문에 마음이 걸리네요. 만약에 물어내라고하면 어떡하죠? 정말 쓰고싶어서 쓴게 아닌데  어차피 일년 넘어봤자 퇴직금도 없고(아예 포기한 상태) 게다가 건강도 안좋아졌고(관절염에, 사무실의 손잡이만 잡으면 극심한 정전기에 시달림, 회사가 콘테이너박스, 전기 기술자도 위험하다고 함) 이런경우 거기서 연봉계약서를 물고 늘어지면 전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없으니...
>
>아참 저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입니다. 얼마전 판결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대법원 판결....이라는데 계약서 무효는 없나요? 원래부터 월급은 150만원, 그러므로 일년에 1800만원, 연봉계약서에도 금액이 똑같이 제시(그것도 제가 직접 기재 금액은 눈치보여서;) 어차피 퇴직금은 입사할때부터 포기했던 사항이라 안받아도 되지만 제발 퇴직시 불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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