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만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달력으로 역산 3개월동안에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다면 저희 홈페이지의 오른쪽 배너에 있는 퇴직금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한달에 80만원을 받고 있구요(계산은 일급으로) 그중에 3,600원을 고용보험료로 나가
>실급여 액수는 796,400입니다.
>퇴직 예정일이 10월 말일인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는 2004년 4월 12일이구요. (2004.04.12 ~ 2006. 10.31)
>
>회사에서 특별히 정해진 퇴직금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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