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 등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 4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건지..
회사에 명예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건지..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4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건지..
회사에 명예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건지..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