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잇으며 그 판단기준은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입증서류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입증자료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라는 것은 담당자가 인정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난번에 문의 드렸습니다만, 개발 업무에서의 제자신이 기술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이로 인해 현재 일하던 조직원의 파트 및 구성원까지도 해체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시다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어떤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며, 또 실여 급여 신청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되는것인지 상세히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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