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dich 2006.09.28 18:48
고생많으심다.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으로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

1. 2교대 근무 : 오전 9-16시 / 오후 16-23시
2. 월 2회 휴무 : 격주 월요일
3. 특별휴관 : 설(3일),추석(3일),성탄절(1일),석가탄신일(1일),신정(1일)
4. 보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시간외,연차,휴일 등) 없음

상기 근무내용은 근무자와의 계약서류는 없지만, 99년 운영시부터 인력채용시 근무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 동의하에 채용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월2회 휴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및 휴가자 대체근무시 9-23시까지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질의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근무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2명이 교대근무하는 사업장으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습니다.
7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면 6시간 근무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해도 42시간입니다.
20인미만의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2011년까지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질의사항임다.
1. 주40시간 적용대상인가요?
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10시-11시)등)을 지급해야하나요?
2.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지급대상 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슴다.


바쁘시겠지만. 급한 사항이라서...급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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