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품 주문이 없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2. 퇴직 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연금의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고용지원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대로 하는 생산직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어렵다.  제품에 문제를 삼고 오다가 없는 등
>어렵다고 현장직에 임시 휴업을 (기계를 stop) 한달간 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무임금을 원합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일할는 현장직 직원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된 사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퇴사를 하게하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는지??
>퇴직 연금 가입된 회사인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임시 휴업이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는 없나요?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직원들에게 몇%로라다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퇴사를 해야할지? 기다려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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