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s10051 2006.09.29 12:38
교대로 하는 생산직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어렵다.  제품에 문제를 삼고 오다가 없는 등
어렵다고 현장직에 임시 휴업을 (기계를 stop) 한달간 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무임금을 원합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일할는 현장직 직원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된 사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퇴사를 하게하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는지??
퇴직 연금 가입된 회사인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임시 휴업이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는 없나요?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직원들에게 몇%로라다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퇴사를 해야할지? 기다려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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