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되게 됩니다.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기존의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산일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6년차라면 15 + 2일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이 발생하게 되며 7년차에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수고 하시는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주5일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개정법에 최초휴가일수가 15일 인데,
>내년 7월에(1년간 개근시) 근속년수가 6년차라면 17일이 발생하나요?
>아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일을 적용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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