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임금과 야간근로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가산임금이 50%이고 야간근로가산임금이 50%이므로 본래의 시간당 임금에 100%의 가산임금을 합산하시어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오후 1시 부터 22시 까지 합니다,,
>만약 재고조사 등으로 1~2시간 정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원래 수당의 1.5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에 야간까지 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53
임금에 대해서,, 2006.09.29 444
» ☞임금에 대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2006.09.29 570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2006.09.29 696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2006.09.29 1118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558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479
주40시간 관련건 2006.09.29 490
☞주40시간 관련건 2006.09.29 470
회사가 임시휴업을 2006.09.29 1015
☞회사가 임시휴업을(휴업급여 지급여부) 2006.09.29 4423
추가 질문드립니다. "휴가일수 부여의 건" 2006.09.29 481
☞추가 질문드립니다. "휴가일수 부여의 건" 2006.09.29 466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어디에 있죠 ? 2006.09.29 1205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어디에 있죠 ? 2006.09.29 1926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 2006.09.29 2736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한달에 며칠이상 근무시 계속근로... 2006.09.29 12025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91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34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 2006.09.28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