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ubak 2006.10.04 11:30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업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을 신고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는 일용직입니다... 근무는 작년 9/23일부터 8/29일까지는 일한 달은
>11개월 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회사가 폐업을 해서 1년을 못다닌 경우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덴데 저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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