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ghk0513 2006.10.02 15:25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일 교대 방법으로 2일 근무 1일 쉬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이나 국가 공휴일을 정확히 휴무로 정해져있지않고  2일 일하고 1일 근무로 계속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국가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해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서
근무수당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급여 담당하시는 분께 여꿔보니. 거기에 다 포함된걸거야 라는 내용으로 말을 덮었습니다.
이럴때엔 국가 휴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한.. 저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경력사원과 신입사원과는 급여가 다른지 여쭤보니
다르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신입직원과 연봉이 똑같았습니다.
이럴땐 연봉협상을 다시 해도 될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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