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초 회사가 구두상의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자의적으로 조퇴후 출근치 않았다면 조퇴이후의 시간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퇴시간이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기간중이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법적권리를 주장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35명 가량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2달정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9월 초에 결근 후 다음 날 출근하니 해고 하겠다며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여 조퇴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내용증명으로 해고예고통보서(9월 8일로 표시되어 있음)가 왔습니다.
>내용은 불성실과 근무태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까지 답변하라고,아님 10월 10일 해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근무를 3~4일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3~4일 근무한 월급만 준다고 합니다.
>
>참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기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정식 해고된것이 아니라 하여
>취하 햇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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