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cheme 2006.10.03 10:51
안녕하세요
지방의 35명 가량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2달정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9월 초에 결근 후 다음 날 출근하니 해고 하겠다며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여 조퇴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내용증명으로 해고예고통보서(9월 8일로 표시되어 있음)가 왔습니다.
내용은 불성실과 근무태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까지 답변하라고,아님 10월 10일 해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근무를 3~4일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3~4일 근무한 월급만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기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정식 해고된것이 아니라 하여
취하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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