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전 근무하던 사업장이 도산상태이고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 7개월여를 근무하였는데
1.
① 01.5.24~03.4.30(개인회사)
② 03.5.1~05.12.16(법인회사)
이렇게 근무한 걸로 되있습니다.
근무중에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인데
이럴경우 승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구두상의 확인밖에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할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사업장이 도산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고 근태기록부 몇개월치만 있는 상태이고
별도의 연차관리대장은 없었습니다.
3.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미청구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종전 근무하던 사업장이 도산상태이고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 7개월여를 근무하였는데
1.
① 01.5.24~03.4.30(개인회사)
② 03.5.1~05.12.16(법인회사)
이렇게 근무한 걸로 되있습니다.
근무중에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인데
이럴경우 승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구두상의 확인밖에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할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사업장이 도산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고 근태기록부 몇개월치만 있는 상태이고
별도의 연차관리대장은 없었습니다.
3.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미청구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