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여 요양신청 승인 후 장해등급을 받았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산재처리로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근거(법, 령.. 등) 및 합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 설명)
산재처리로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근거(법, 령.. 등) 및 합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