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일 지급등 4대원칙이 있습니다. 직접불의 원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원우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우회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3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후(이 직원은 이미 법률적으로 금융권에서 급여에 차업이 있는상태임) 자체내 원우회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출한 대출금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후 지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
>원우회에서 대출금을 대출하는 방법은 차용증서를 쓰고 직원2명이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서 내용은 퇴직금 지급시 공제후 수령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얼마의 금액을 대출하겠다는 것과 문제발생시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퇴직자가 퇴직에 대한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다하여 퇴직금 수령을 일정기간 동안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보류할수 있는지요. 보류할수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가 한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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