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10.12 11:0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2005. 10.01 인 근무자가 있을경우에 근무를 계속해오다가 2006. 09. 28일날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예정일 : 2006. 10. 10일 이라고 하였을 경우, 또한 사직서 제출일자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이면 해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왔습니다. 2006.10.18 1036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3 849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6 739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3 58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6 587
인센티브도 퇴직금 줄때 포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6.10.13 893
☞인센티브도 퇴직금 줄때 포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6.10.16 1496
상여의 통상임금 산정 여부 2006.10.13 626
☞상여의 통상임금 산정 여부 2006.10.16 1033
답변을 기다릴께요 2006.10.12 524
해고·징계 경영상이유에 따른 집단 전근명령과 정리해고 2006.10.14 100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2006.10.12 51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1주 56시간이상 장시간 근무... 2006.10.14 1091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퇴직사유가 이러한데... 2006.10.12 576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퇴직사유가 이러한데... 2006.10.14 593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2006.10.12 673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주소이전일로부터 5개월후에 ... 2006.10.14 1350
직무 정직 및 이후 전직 처분 관련 2006.10.12 772
☞직무 정직 및 이후 전직 처분 관련 (부당전직 기간중의 임금 문제) 2006.10.14 1294
» 문의사항 2006.10.12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