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또는 부서의 축소 등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후의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존에 수령한 장려금과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귀하가 이른바 '인위적인 인원정리'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아주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씁니다. 따라서 다소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귀하에 해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target=_blank>https://www.nodong.kr/4028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가 회사의 사정으로 없어지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부서로 옮길것을 권유했지만
>저의 사정상 그 부서로 옮길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서는 교대근무에 기숙사생활을 해야하는데 제 경우 집안일로 기숙사생활을 못할뿐만아니라
>회사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 교대근무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조건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회사경영에 문제가 된다고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마도 회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또는 부서의 축소 등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후의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존에 수령한 장려금과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귀하가 이른바 '인위적인 인원정리'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아주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씁니다. 따라서 다소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귀하에 해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target=_blank>https://www.nodong.kr/4028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가 회사의 사정으로 없어지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부서로 옮길것을 권유했지만
>저의 사정상 그 부서로 옮길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서는 교대근무에 기숙사생활을 해야하는데 제 경우 집안일로 기숙사생활을 못할뿐만아니라
>회사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 교대근무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조건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회사경영에 문제가 된다고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