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4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또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중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30일)을 설정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한 시기가 2개월정도라면 수습기간약정을 하고 근무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관계없이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중인자'에 해당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기에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내용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가장 맹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경총이나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쉽게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또는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집단해고의 위험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회사측과의 교섭과정에서 해고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또는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사가 대구지점 근무자들을 부산으로 전직발령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본사로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일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여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문제는 회사와 협상의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정리해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본사는 부산 대구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
>회사의 규칙은 년봉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수습기간을 3개월 거치고 있습니다.
>
>3개월뒤 정확히 년봉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
>그러나
>
>현재 부산본사의 자금 악화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
>대구를 패쇄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 직원들은 2006년09월01일부터 근무하여 근로기간은 2개월이 되지않고
>
>현재 수습기간으로 계약을 하지않는 상태 입니다.
>
>당장은 해고를 받지않고 부산 발령을 받았습니다.
>
>1.본사에 올라가면 경영의 악화로 인한 해고정리를 할것 같은데
>
>근로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는지요.?
>
>본사측의 정리 해고가 가능한가요?
>
>제가알고 있는건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30일의 통상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
>알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요청은 1.3개월입금2.구제신청
>
>3.손해배상 입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
>
>
>또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부산에 정착한다면 수식제공은
>
>받을 수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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