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451028 2006.10.12 18:28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는 부산 대구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회사의 규칙은 년봉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수습기간을 3개월 거치고 있습니다.

3개월뒤 정확히 년봉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본사의 자금 악화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구를 패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 직원들은 2006년09월01일부터 근무하여 근로기간은 2개월이 되지않고

현재 수습기간으로 계약을 하지않는 상태 입니다.

당장은 해고를 받지않고 부산 발령을 받았습니다.

1.본사에 올라가면 경영의 악화로 인한 해고정리를 할것 같은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는지요.?

본사측의 정리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알고 있는건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30일의 통상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요청은 1.3개월입금2.구제신청

3.손해배상 입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또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부산에 정착한다면 수식제공은

받을 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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