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시급 4,5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연장근무시에는 최초 계약 금액인 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500원 * 8시간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4시간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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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13:00~17:00), 시급 4500으로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18:00~22:00까지
>연장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8시간을 근로하는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8시간(13:00~22:00)로 계약된 일급자의 임금은 27000원입니다
>아니면 4시간근로자가 계약된 시급은 4500원 이므로 4500*8시간=3600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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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시급 4,5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연장근무시에는 최초 계약 금액인 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500원 * 8시간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4시간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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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13:00~17:00), 시급 4500으로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18:00~22:00까지
>연장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8시간을 근로하는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8시간(13:00~22:00)로 계약된 일급자의 임금은 27000원입니다
>아니면 4시간근로자가 계약된 시급은 4500원 이므로 4500*8시간=3600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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