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na74 2006.10.13 17:17
4시간 근로(13:00~17:00), 시급 4500으로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18:00~22:00까지
연장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8시간을 근로하는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8시간(13:00~22:00)로 계약된 일급자의 임금은 27000원입니다
아니면 4시간근로자가 계약된 시급은 4500원 이므로 4500*8시간=3600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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