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급여(연봉총액)에 포함하는 계약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퇴직시에 매년마다 지급받는 퇴직금명목의 금품과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2. 주40시간제는 2006.7.1부터 100명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7.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주40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퇴직자들이 있고 퇴직자들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하다면 그분들을 통해 상담기관등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노무관리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위법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 입니다. (직원 50여명)
>
>1. 처음 입사시 연봉제(1400만)였다가 연봉제겸 호봉제로 바뀌더라고요
>    월 107만원씩 받고 퇴직금 대신이라며 1년째 되던달에 107만원에
>    107만원을 더 주더라고요, 합이 214만원...
>    1년이 안되서 퇴직시에는 107만원도 안주고요.....
>    이상하잔아요 계산해보면 연봉제로 14000만원쯤 되는데 퇴직금이라니...
>    퇴직한 동료를 보면 실업급여및 퇴직금도 못받더라고요....
>    실업급여및 퇴직금도 따로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
>2. 삼교대근무를 합니다. 월 6일 쉬고요, 계산해보면 주 50시간을 넘게 일해요.
>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연봉제겸 호봉제라 그런지 시간외수당도  없을뿐더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및 명절날(유급휴가라고 하나요?)도 없고, 있는건  여름휴가 5박6일 밖에 없어요.... 휴가비도 없어요....
>
>3. 연차, 월차, 보건휴가도 없어요, 입사시 연차,월차를 받고있다고 싸인해 달라고 했으며 감사시
>    위증도 부탁하더라고요 ㅡ.ㅡ (당시 관계자가 토달지말고 싸인하라 해서 서명하긴 했는뎅...)
>
>4. 밤번(22:00~08:00) 수당도 예전엔 안주다가 2005년 11월 부터 밤번 1개당 1만원씩 주는데
>    그 전꺼는 받을수 없는지요?
>
>너무 병폐가 많은거 같아요 물로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관계자가 "법대로 해보면 니들이 더 손해다" 라는 말에 치가 떨립니다
>이쪽 병원이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잘못됬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
>저의 심정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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