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와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임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다만, 예외적으로 임시직근무후 퇴직절차를 밟고 새롭게 회사가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임시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이 각각 단절되므로 임시직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에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임시직으로 8개월정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읍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시에는 회사 명의로 월급이 입금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장 명의로 된 통장에서 월급이 입금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근무 후 4대보험도 가입을 하고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어 월급이 매달 지급이 되었읍니다.
>이제 3년정도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데 혹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었던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와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임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다만, 예외적으로 임시직근무후 퇴직절차를 밟고 새롭게 회사가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임시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이 각각 단절되므로 임시직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에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임시직으로 8개월정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읍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시에는 회사 명의로 월급이 입금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장 명의로 된 통장에서 월급이 입금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근무 후 4대보험도 가입을 하고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어 월급이 매달 지급이 되었읍니다.
>이제 3년정도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데 혹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었던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