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j4947 2006.10.16 08:40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좋은 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질의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하고요. 한데 저히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 (약 6개월간 부분 휴없을 실시 하였음) 생산라인 축소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업을 종료하고 남는 인원을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위법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소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건강하게 지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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