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06.10.16 16:57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이 퇴사 당시 상황를 설명하라는말에서 서울파견근무지 업무 중도탈락일 일주일전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겠는냐고 물어 근무하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것을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요.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싫고 서울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수도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권고 사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근무지 변경 거부에 의한 경영상 해고로 해석할수도 있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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