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0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전형적인 불법사례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분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부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연봉제계약서 등은 차후 노동부 또는 법원 제출용도 등으로 필요하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사람으로
>저희 회사는 2002년 1월부터 연봉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시도 되어있구요..
>
>하지만 근로자의 별도 요구서류는 없을뿐더러
>2001년까지 받던 급여 그대로이면서 퇴직금이라는 항목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02년 이후부터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
>말이 근로계약서이지 싸인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라는 상황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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