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8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운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원을 위촉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근로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 노무, 인사, 조직, 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귀하가 질의하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1년에 4번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사용자위원중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사용자위원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으로만 구성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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