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게 됩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자가 퇴사지 월급의 50%만 지급을 할 경우 15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5일 이상 근무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일한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봉계약 문구는 근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령,
>
> 입사한지 1개월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50% 지급
>
> 입사한지 2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30% 지급
>
> 입사한지 1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20% 지급
>
>등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면,
>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게 됩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자가 퇴사지 월급의 50%만 지급을 할 경우 15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5일 이상 근무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일한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봉계약 문구는 근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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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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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지 1개월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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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지 2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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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지 1주 미만 퇴사시 => 연봉(일급)의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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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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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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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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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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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