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8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해야만 실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해야만 지급이 되며 실업급여액이 남아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2006.09.04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이며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약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후 단 한번도 실업급여를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회사에서는 약 8개월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
>1.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 사직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회사측의 사직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
>2.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온라인상으로 가능한지요?
>오로지 직접가서 실업신청을 해야하나요?
>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또 다시 취업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될 경우 포상인지?
>위로금인지 뭐 이런 것도 받나요?
>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늘,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 2006.10.19 442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 2006.10.23 749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2006.10.19 1083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2006.10.23 2405
기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2006.10.18 769
☞5인미만이다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2006.10.19 846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8 1472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9 1757
해고예고수당 2006.10.18 866
☞해고예고수당 2006.10.19 1348
해고예고수당 2006.10.18 2114
☞해고예고수당 2006.10.18 2278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2006.10.18 817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2006.10.18 1256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782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127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6.10.18 877
»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771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요.. 2006.10.18 2115
Board Pagination Prev 1 ...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