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9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소송은 해고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일뿐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 또는 정당해고로 판결이 날 경우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천재 지변 또는 사변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8 개정)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유무를 판단하여 해고는 사실인지만
>회사에 막대하게 사업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경영상 정당 해고라고 판결되면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임금은 못받고
>해고예고수당만 받게되는 일부 승소로 해고가 확인된다는 말인지요?
>
>아래 질문은 보충 질문인데요
>
>부당해고라고 판결되면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 사이에 다른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임금에
>상관없이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
>해고예고수당에 규정되어있는 경영상해고는 막대하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경영상 얼마간의 손해를 예방하기위해서
>하는 해고도 해당되나요?
>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한은 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지 3개월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의 경우은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판결을 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해고무효소송은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유무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해고임이 판결로 입증이 되었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외에는 판단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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