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1) 인사담당으로 2003년도 신규직원 인사발령시 최초 호봉 부여할 때 저의 착오로 5급 1호봉을 부여해 야될 것을 5급 3호봉으로 주어 2호봉을 올려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부 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6.9월 급여때까지 추가지급된 부분 2호봉 만큼 근로자로부터 환수를 해야 한다며, 추가지급된 금액을 계산을 하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인사담당)의 귀책사유로 과다지급 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저는 막연히 할수 없을 것 같은데(이유인즉, 근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임)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도 법을 좋아하기에 환수할 수 없다는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잘못이 없는 직원한테 거의 3년치를 토해 내라고 해야될 판인데....
인사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1) 인사담당으로 2003년도 신규직원 인사발령시 최초 호봉 부여할 때 저의 착오로 5급 1호봉을 부여해 야될 것을 5급 3호봉으로 주어 2호봉을 올려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부 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6.9월 급여때까지 추가지급된 부분 2호봉 만큼 근로자로부터 환수를 해야 한다며, 추가지급된 금액을 계산을 하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인사담당)의 귀책사유로 과다지급 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저는 막연히 할수 없을 것 같은데(이유인즉, 근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임)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도 법을 좋아하기에 환수할 수 없다는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잘못이 없는 직원한테 거의 3년치를 토해 내라고 해야될 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