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실상의 사용자)에게 있으며, 건강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건강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사업주)외에 사실상 사업주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2006.1.1부터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제가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A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B업체에 도급을 주었는데,,
>올해 인원이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하자면,, A사에서 일은 계속 하되 B업체 인원이 되는거죠,,
>이럴경우 알바생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B업체로 넘어가기전에도 건강보험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B업체로 넘어가면서 A사에선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건강보험을 들게 된 케이스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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