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누구나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부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종결후 결정되는 장해등급(1급~14등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100%의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상(장해보상)과 별도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당사자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배상받습니다.

2. 다만,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장해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83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별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kunki_law/kunki_law_byul.htm

3. 문제는 회사측에서 '자신의 과실'여부를 인정하느냐 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과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기 때문에 장해보상에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불일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담글을 남겨두시면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의 성실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www.efktu.or.kr/~fktucs/bbsmenu/CBBSList.html?SID=6&CPage=&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OK에 자주 들러 자료를 얻고합니다.
>한가지 자문을 드릴까 하고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의 사연인데...한번 들어 주실렵니까?
>2004년도에 한 공업회사에 입사를 하여 1년이 지난후에
>기계에 팔이 감겨 산업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고합니다. (남편의 사고이후에 산재보험을 들었다고하네요)
>그래서 전혀 공단의 도움없이 회사의 도움으로 3차례의 수술끝에 지체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답니다.
>수술비는 한3~4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전까지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녔고,  한 5년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야 급여가 조금 더 올랐다고합니다.
>볼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일이 너무 고되고 또한 팔도 시큰거려서 항상 피곤해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주식회사라고는 하나 직원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팔도 아프고 또한 사장님의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 다니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혹 퇴사를 했을때 회사에 보상 받을수 있는 (지체장애 3급임을 감안하여)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근속은 12~13년 되구요. 올해 40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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