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퇴직일자를 2006.5.4로 보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2000.2.3)부터 최종퇴직일(2006.5.3)까지의 기간 전부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기소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고시)에 따라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2005.10~12)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 및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법원판결내용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EX ) 입사일 2000. 2. 3
> 퇴사일 2005. 5. 4
>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
>회신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퇴직일자를 2006.5.4로 보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2000.2.3)부터 최종퇴직일(2006.5.3)까지의 기간 전부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기소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고시)에 따라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2005.10~12)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 및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법원판결내용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EX ) 입사일 2000. 2. 3
> 퇴사일 2005. 5. 4
>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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